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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특별광역시 구분


코로나 백신 접종 비율이 늘어나면서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에서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전환되는데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7월 거리두기 개편으로 조금쯤은 숨통이 트일 듯도 한데요. 

 

지역별, 업종별로 바뀌는 7월 거리두기 개편 내용 한눈에 확인하세요. 

 

 

7월 거리두기 개편

 

 

7월 거리두기 개편 - 전국 지역별

 

수도권은 2단계로 특별.광역시는 1단계로 결정되었는데요. 

충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7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에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또 가장 인구수가 많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인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은 6명까지 가능하고 50인이상 집회는 금지됩니다. 

 

 

 

 

도지역 단위로는 1단계 적용인데요.

 

그 중 충남은 예외적용으로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며, 

이외의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8명까지 제주는 6명까지 인원이 제한됩니다. 

 

가장 낮은 거리두기인 1단계 에서는 마스크쓰기와 출입명부관리 등 방역이 잘 지켜진다면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이 없는데요. 

 

업종별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7월 거리두기 개편 주요 방역수칙

 

개편된 거리두기에서는 감염 발생위험과 그 파급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업종을 구분했는데요.

1, 2, 3그룹으로 나누고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는 차등적으로 강화된 방역관리를 하는 것이 골조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총 4단계로 나뉘는데요,

 

1단계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 : 지역 유행 / 인원 제한

3단계 : 권역 유행 / 모임 금지

4단계 : 대유행 / 외출 금지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평균 발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

 

 

7월 거리두기 개편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이자 바로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내용이 백신접종자에 대한 부분일텐데요. 

 

1차 이상 백신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고,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직계가족 모임과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도 운영시간이 상이합니다. 

 

추가적으로, 종교시설의 7월 거리두기 개편 방침은 본문 하단에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식당, 카페는 단계와 상관없이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가 계속됩니다. 

 

노래방과 코인노래연습장 운영은 가능하지만, 시설 내 음식섭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운동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7월 거리두기 개편에서 수도권은 2단계로 시작되니 다시한번 확인해두시는게 좋겠네요.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에서도 코로나 확진이 많았었는데요. 

면적당 수용가능한 인원 기준이 있고 1, 2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7월 거리두기 개편에서도 2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세요.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운영시간 제한 없이 좌석 띄우기로 운영 가능합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에서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놀이공원, 워터파크에 대한 기준도 제시되었는데요. 

 

날이 더워지고 또 휴가시즌이 돌아오고 있으니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입장인원의 제한이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내국인), PC방에서 지켜야 할 7월 거리두기 개편 내용입니다. 

 

 

 

스포츠경기관람, 경륜, 경정, 경마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7월 거리두기 개편 기준도 별도로 정해졌습니다. 

 

이외의 전시회는 아래 따로 내용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제한 인원에 미포함입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에서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 박람회, 마사지업소, 안마소, 국제회의 학술행사에 대한 기준입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7월 거리두기 개편 내용에서도 백신 1차접종자는 인원제한에 미포함인데요. 

 

성가대와 소모임 운영기준이 별도로 있으니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 

 

 

변이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확신을 막기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개인의 위생과 예방이 중요한 듯 합니다. 

 

모쪼록 7월 거리두기 개편 내용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